청년도약계좌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상품 중 하나입니다.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 5년간의 만기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청년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으로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재테크에 활용해 보세요.
청년도약계좌란
청년도약계좌는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적금상품입니다. 60개월(5년)동안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합니다. 또한 5년 뒤 돈을 찾으실 때 세금을 떼지 않고 납부한 금액 전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조건
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나이와 개인 및 금융, 가구 소득의 기준에 맞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나이는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, 개인소득은 7천 5백만원 이하이고, 주식의 배당금이나 은행 이자가 2천만원 이하, 가구소득은 중위 180%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나이조건 | 신청일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 청년 | |
---|---|---|
소득조건 | 개인 | 총급여 금액이 7,500만원 이하 / 종합소득이 6,300만원 이하 |
금융(이자 및 배당) | 2천만원 이하 | |
가구 | 중위 180% 이하 |
청년도약계좌 신청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IBK, KB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 은행 등 시중은행 중 자주 사용하시는 곳을 선택하신 후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따로 서류를 준비하시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
청년도약계좌 금액 및 금리
청년도약계좌의 최대 금액은 70만원이며 금리는 기본 4,50%에서 최고 6.00%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해지
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는 조건에 맞다면 계좌에 넣은 돈과 정부기여금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으며 비과세도 적용가능합니다. 그외 해지라면 납입하신 부분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중도해지조건 |
---|
가입하신 분의 사망 또는 해외 이민 |
퇴직 |
자연재해 |
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 |
주택구입 |
사업장의 폐업 |
'지식 > 경제상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(모의)계산 알아보기 (0) | 2024.02.20 |
---|---|
아동수당 계좌변경 및 언제까지인지 체크체크 (0) | 2024.02.19 |
기후동행카드 편의점 가격 및 재고와 사용법 알고 쓰자 (0) | 2024.02.17 |
투자 장인들의 주식 명언 영어 7가지 - 워렌버핏, 피터린치, 찰리 멍거 등 (0) | 2021.07.01 |
금융상식 - 연금 저축과 IRP 세액 공제 혜택과 한도 알아보기 (0) | 2021.05.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