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생활금입니다. 매달 25일 지급되며 단독 가구의 경우 약 2백 만원 이상, 부부 가구는 약 3백 만원 이상 지급이 됩니다.
기초연금 수급자격
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이하의 분들만 자격이 주어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.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소득환산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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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평가액 | {(근로소득 - 110만원) X 0.7} + 기타 소득 |
재산 월 소득환산액 | 계산1-a. (일반소득 - (지역별)기본재산액) + (금융재산 - 2천만원) - 부채 계산1-b. (계산1-a X 0.04) / 12 계산2. 4천 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 + (골프,콘도,요트 등) 회원권 계산1 + 계산2 |
기초연금 모의계산
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위한 소등인정액 계산을 쉽고 빠르게 해 주는 모의계산 사이트가 복지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. '복지서비스 모의신청' 을 통해 확인해 보신 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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