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이란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위한 돈을 가리킵니다.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금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. 3가지를 간단히 짚어보고 그중 연금 저축과 IRP로 어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연금의 종류
국민연금
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. 국가가 책임지고 운용을 해준다.
퇴직연금
회사에서 일하는 사람, 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있다. 회사에서 책임지고 운용한다.
① 확정급여형 DB : 회사가 알아서 운용. 퇴직하는 시점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월급 x 근속 연수 = 퇴직 연금, 한번에 받거나 연금 형태로 나눠서 받을 수 있다.
② 확정기여형 DC : 회사가 매년 한 달치의 월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준다.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알아서 운용을 해야 한다.
③ 개인형 퇴직 연금 IRP : 개인연금 + 퇴직 연금. 16.5%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IRP는 연금 저축과 한도를 공유하고 있다.
연금 저축과 IRP 계좌 합쳐서 매년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최대 7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<예시> 이번 년도 나의 IRP계좌에 700만 원이 들어있다면 16.5%의 세액 공제를 받아 연말 정산으로 1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. 단 연봉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3.2%에 해당한다.
개인연금
개인이 노후를 위해서 스스로 적립하는 연금이다. 상품명에 연금저축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는 상품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IRP처럼 16.5%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은 400만원이다.
단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 넘거나 종합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연간 300만 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. IRP와 같이 연봉이 55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이 13.2%이다.
앞서 말한 연금 저축과 IRP는 한도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연금 저축과 IRP를 합친 700만원까지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<예시> IRP 계좌에 700만원을 다 넣거나 또는 연금 저축에 4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넣었을 때 16.5%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. IRP의 한도가 연금 저축의 한도를 포함하고 있다.
여기서 만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연금 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가 200만원 더 늘어나 600만 원이 된다. 여기에 IRP까지 합치면 900만 원까지가 된다. 세제 혜택으로 최대 145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다. 단, 3년까지만 혜택이 주어진다.
하지만 연봉 1억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라면 이와 같은 세제혜택에서 제외된다.
<정리>
연간 소득구간 | 세액 공제 한도 | 세액 공제율 | |||
총 급여 | 종합 소득 금액 | 전체 | 연금 | IRP | |
5500만원 이하 | 4000만원 이하 | 700 | 400 | 700 | 16.5% |
5500만 ~ 1억 2천만 이하 | 4000만 ~ 1억원 이하 | 700 | 400 | 700 | 13.2% |
1억 2천만 초과 | 1억원 초과 | 700 | 300 | 700 | 13.2% |
주의할 점
연금 저축과 IRP는 최소 5년 동안은 꾸준히 납입을 해야한다. 그리고 만 55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고 10년을 나눠서 받아야 연금소득세 3.3~3.5%를 적용받을 수 있다.
중간에 해지하거나 일시불로 받는 것으로 선택한다면 불이익이 생긴다.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금액 또는 그 이상을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.
세액 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원금을 운용해서 얻은 수익에서 16.5%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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