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월 1일부터 31까지 한 달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.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고 신청 기준 자격 확인해 보신 뒤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.
근로장려금이란?
일은 하고 있지만 받는 돈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. 지원금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자격은?
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1. 2020년 근로, 종교, 전문직 제외한 사업 소득이 있고
2. 가구 형태
① 단독 가구
혼자 살면서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. ▶ 연 소득 2천만 원 안에서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. ▶ 기준에 따라 장려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. 최대 150만 원 지원.
400만 원 미만 | |
400만 원 이상 ~ 900만 원 미만 | 150만 원 |
900만 원 이상 ~ 2천만 원 미만 |
② 홑벌이 가구
부부 중 한 사람만 경제활동을 하면서 연 소득이 30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가구입니다. ▶ 연 소득 3천만 원 안에서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. ▶ 최대 260만 원 지원.
700만 원 미만 | |
700만 원 이상 ~ 1천 400만 원 미만 | 260만 원 |
1천 400만 원 이상 ~ 3천만 원 미만 |
③ 맞벌이 가구
부부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두 사람의 연 소득이 3600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가구입니다. ▶연 소득 3천6백만 원 안에서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. ▶ 최대 300만 원 지원.
800만 원 미만 | |
800만 원 이상 ~ 1천 700만 원 미만 | 300만 원 |
1천 700만 원 이상 ~ 3천 600만 원 미만 |
●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보기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 바로가기
3. 재산
집, 자동차, 그 외 부동산 등을 포함해서 가족 구성원의 재산을 합해서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만 지원 자격에 해당됩니다.
신청방법과 지급일은?
① ARS (전화) : 1544 - 9944 또는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: 1566 - 3636
② 앱(스마트폰) : 손택스 (모바일 홈택스)
③ 웹페이지 (컴퓨터) : 홈택스
④ 정기신청을 하시는 분들의 지급 예정일은 9월입니다.
참고로 2020년 9월 또는 21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이번 정기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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